경기도형 창업특화주택 조성 및 운영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창업특화주택(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내 창업공간(공유오피스)을 조성·운영하여 청년 창업가 지역 정착 유도
지원 대상
도 내 창업인 및 예비창업인 - (초기육성형) 창업 3년 미만(예비 포함) - (성장도약형) 창업 3년 이상 ~ 7년 미만 ※ 세부 입주기준은 '26년 중 수립 예정
지원 내용
- 공유오피스 운영 - 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KPI 컨설팅, IR 피칭 교육 등)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주관기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