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촌 정착지원
만40세 미만, 수산업경영 3년이하의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여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자세한 사업정보 및 제출서류 등 세부 사항은 문의처 및 사업 추진 기관의 상세 공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내용
만 40세 미만 청년어업인에게 정착지원급 지급(3년간) : 14명 * 매월 90~110만원 차등지원(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주관기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