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주거 수준 확보를 위해 독립 거주할 경우 주거급여 지급
지원 대상
해당 없음
지원 내용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 방법
(신청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 (시군) 지원여부 조사 및 지원결정
준비 서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대차 계약 관계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전대차관계 확인서·입실서·거주확인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임차료 지급내용 영수증, 계좌 이체내역) 등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주관기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