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에 보탬이 되어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1.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시기) 월별 지급 / (지원액) 월 37만원 또는 40만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65% 이하 2.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 지원 (지급시기) 수시지급 / (지원액) 연 154만원 이내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3.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급시기) 월별 지급 / (지원액) 월 10만원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자립촉진 수당
신청 방법
주소지 읍 · 면 · 동 행적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준비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5. 가족관계증명서 6. 임대차계약서 7. 통장 사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주관기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