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도움을 드립니다.
지원 대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지원 내용
월 50만원 지급 (최대 5년)
신청 방법
주소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준비 서류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재무상담 확인서 2개 중 1개 제출 신분증 보호종료확인서 통장 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관계 증빙서류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주관기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