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지원
주거 비용 지원사업을 통한 실질적 지원효과 제고
지원 대상
혼인기간 5년 이내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혼인기간 5년 이내, 중위소득 200% 이하 2. 지원내용 -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연 대출 이자의 50%이내 (3년간, 연 최대 100만원) - 월세 지원 / 월 임대료 50% 이내 (1년간, 월 최대 10만원) - 주택정비 / 100만원 이내 지원(1회)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주관기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