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1인당 15,000천원 지급(1차 10,000천원, 2차 5,000천원)
지원 대상
자립지원정착금 지급 시 의무교육 수료(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지원 내용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대상 1인당 15,000천원 분할 지급(1차 10,000천원, 2차 5,000천원)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신청 방법
자립지원정착금 신청 전 의무교육 수료(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거주지(또는 보호시설 소재지) 시·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통해 신청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주관기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