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가 세무서비스 보탬이
관내 청년 창업가 창업 초기 영업 고정비용 경감 및 경영 안정 도모
지원 대상
신청인의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정읍시 연 매출 3억원 이하 18세~45세 이하 창업기간 : 사업자등록 5년 이내인 자
지원 내용
세무 기장 수수료 및 세무 상담료,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 등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사업장 관할 읍면동 신청 접수
준비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일반사업자) ’25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 ’25년도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③ 세무사 발급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현금영수증(’26.1.1. 이후 발급분) ④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주관기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