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지원(주택구입)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 ·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지원 내용
융자, 이차보전 지원 -(농업창업) 영농기반 구축, 농식품 제조 · 가공시설 신축(수리) · 구입, 3억원 이내(연 2.% 또는 변동 금리) -(주택마련) 주택구입, 신축, 증개축, 7,500만원 이내(연리 1.5% 또는 변동금리)
신청 방법
주소지 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주관기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