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취업·학업 등으로 이사자 잦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정착 도모를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
지원 대상
임대차 거래금액 1억5천만원 이하 전·월세
지원 내용
2026. 1. 1. 이후 지역내 전입한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를 대상 - (소득) 청년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주택) 임대차 거래금액 1억5천만원 이하 전·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생애 1회)
신청 방법
ㆍ대구광역시 청년센터 누리집(www.dgyouth.kr) ㆍ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 누리집(www.dgjump.com)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주관기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