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사업장 임차료 지원사업
청년창업가 임차료 지원을 통한 창업과정 부담 완화
지원 대상
ㅇ (대상)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가 영천시이고 창업 5년 이내인 19 ~ 45세 청년근로자
지원 내용
ㅇ (대상)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가 영천시이고 창업 5년 이내인 19 ~ 45세 청년근로자 ㅇ (주요내용) 월 임차료 50만원 한도 내 지원(최대 1년)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주관기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