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청년근로자 장기재직 유도를 통한 기업의 만성적 구인난 완화
지원 대상
관내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이며 관내 주소지를 둔 19 ~ 45세 청년근로자
지원 내용
ㅇ (대상) 관내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이며 관내 주소지를 둔 19 ~ 45세 청년근로자 ㅇ (주요내용) 분기별 근속장려금 60 ~ 80만원 지원(최대 1년 간)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주관기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