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실거주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신청일 기준) * 18세 이상 45세 이하(1980. 1. 8. ~ 2008. 1. 8. 출생인 자)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주거비 지원(생애 1회)
신청 방법
영월군 청정지대*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영월읍 봉래산로 5
준비 서류
분기별 지급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임대료 납부확인서(3개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주관기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