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경제적.사회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가족에 대해 자녀양육비를 추가 지원하여 자녀양육 환경개선 및 자립도모
지원 대상
* 청년e끌림>(정책명을)검색하여 정책 확인
지원 내용
ㅇ (대상)만35~39세 이하 저소득 청년한부모 자녀 2,463명 ㅇ (주요내용)청년한부모의 만 18세미만 자녀에 추가양육비 5~10만원 지원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주관기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