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식품 바우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23조의 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지원)에 근거하여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식품 섭취를 지원하는 식품지원 제도
지원 대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방식: 전자바우처(카드방식) - 지원품목: 국산 채소류, 과일류, 육류, 신선알류, 흰 우유,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 (이외 품목 구매 불가)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전화신청 : 고객지원센터 (1551-0857)를 통해 신청 3. 온라인신청 :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4. 자동신청 : 2025년 농식품바우처 이용가구 중 2025. 12. 22. 기준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승인 처리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주관기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