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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시모집

(문체부)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청년예술인에게 중장기 자산형성의 기회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연령
만 18~39세
지역
전국
주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신청 기간
상시모집

지원 대상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 일반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입, 경력단절예술인, 특수한 작업방식, 무형유산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 국내 거주 내국인 및 재외국민에 한함 (외국인은 참여 불가) - 재외국민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을 통해 신청일 기준 2년간 국내 거주 사실이 확인되며 일시 출국 기간 매회 90일 이내 및 연간* 국내 체류 총합 183일 이상인 자 * 연간기준: (1차년) 2024. 2. 4. ~ 2025. 2. 3., (2차년) 2025. 2. 4. ~ 2026. 2. 3.

지원 내용

매월 일정 금액을 24개월간 적금 저축 시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만큼 정부지원금을 지원 (1인 최대 240만원) - 상품종류: 10만원 정액 적금 - 가입기간: 2년 (24개월) - 납입한도: 월 10만원 (2년 최대 240만원) - 지급방식: 만기 일시지급 (지원금은 만기 익월 지급)

신청 방법

1. 예술활동증명확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https://www.kawfartist.kr)을 접속하시어 경력지원 > 예술활동증명 > 신청내역 진행 상태에서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구비서류 확인 상품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3. 온라인 신청 공지사항에 공지된 신청기간 내 적립계좌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정보 동의 및 인적사항, 신청자료를 입력합니다.

준비 서류

1. 주민등록초본 - 2026년 발급분 - 발급 시 발급대상자 본인 및 전체 발급 2. 소득금액증명원 - 2026년 발급분 - 귀속년도: 직전년도(2024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 작성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의 소득금액(사업, 근로, 기타) 및 연말정산 현황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총합계 (소득이 없을경우, 사실증명원 제출 가능) 3.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수료증 -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sinmungo.kawf.kr)에서 수강 후 수료증 발급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신청·접수 기간 내 발급 - 조회기간: 2024. 2. 4.부터 ~ 2026. 2. 3.까지

공식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주관기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