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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

연령
연령 무관
지역
부산
주관 기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2026.05.05 ~ 2026.05.20

지원 대상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동시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 사업내용 - 3년간 매월 본인 저축액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등 적립·지원 - 본인저축액(월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납입 시 30만원 적립 ○ 가입대상 -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청년(15세~39세) ○ 시행주체 - 16개 구·군 *재원부담: 국 90 시 7 구군 3 ○ 지원조건 - 3년간 통장유지,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등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 신청 가능)

준비 서류

신청사이트 참고

공식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주관기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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