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을 통한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
지원 대상
(소득기준) 상근고용, 어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 금지 (기타조건)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포함),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지원 내용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 - 수산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주관기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