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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시모집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연령
연령 무관
지역
충남
주관 기관
주택과
신청 기간
상시모집

지원 대상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지원 내용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신청 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확인 서류,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지급통장 등

공식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주관기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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