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도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자살 예방·정신질환 조기 발견
지원 대상
해당 없음
지원 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기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 심리검사* 실시 및 대상자 상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1:1 대면으로 제공 * ▴우울의 평가 :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불안의 평가 : GAD-7(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자살 위험성의 평가 : P4 suicidality screen scale 등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등
신청 방법
별도 문의
준비 서류
별도 문의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주관기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