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독려(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 대상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지원 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안심전세포털 또는 정부24) 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시군구별 상이하니 전화 후 방문 필요
준비 서류
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주관기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