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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시모집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25.1.1.이후 혼인신고하는 만18~45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연령
연령 무관
지역
충남
주관 기관
청년인구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모집

지원 대상

해당없음

지원 내용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신청 방법

해당없음

준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공식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주관기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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