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25.1.1.이후 혼인신고하는 만18~45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지원 대상
해당없음
지원 내용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신청 방법
해당없음
준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주관기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25.1.1.이후 혼인신고하는 만18~45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해당없음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해당없음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주관기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