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이 상승으로 인해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하여 임대차 보증금 지원을 통해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권 확보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지원 대상
퇴거 시 지원 보증금 반환 필요 ※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LH,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DC 문의
지원 내용
기본 임대차보증금의 50% 이내지원
신청 방법
주택토지과 방문 접수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주관기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