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시행 전까지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도모 위함 · 소규모 농가 중심의 영농자재 지원을 통한 농가경영 안정 및 지속가능한 영농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지원규모: 별도 기준에 따라 심사 ※ 지원순위에 따라 지원예정임 (1순위) 품목별 자조금 가입 청년농업인 (2순위) 품목별 자조금 가입 0.5ha 이하의 소규모 농가 경영주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농 및 소규모 농가 경영주 ※ ① 자조금 미가입 품목 청년농 → ② 자조금이 없는 품목 0.5ha 이하 소규모 농가 재배 농가 순으로 결정 (4순위) 본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이력(`23~`25)이 있는 농가
지원 내용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 구입비 농가당 최대 150천원 지원 *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0천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구입 가능 ※ 단, 농·감협에서 구입한 품목에 한하며 농기계등 시설장비(500천원 초과), 부과세 환급 품목, 면세유는 대상품목 제외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주관기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