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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D-168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연․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

연령
연령 무관
지역
제주
주관 기관
건설주택국 주택토자과
신청 기간
2026.01.09 ~ 2026.12.31

지원 대상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https://www.jeju.go.kr/city/welfare/rentfunds.htm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https://www.jeju.go.kr/city/welfare/marriedcouple.htm

지원 내용

1.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2.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사회초년생 등 연월세 이자지원(1/9~12/31. 상시접수) - 주택토지과 방문 접수 ※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차 종료/ 2차 5~6월 예정) -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및 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공식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주관기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