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임대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이차보전하여 주거안정에 기여 ○ 신규임차계약 : 2026. 7. 6.(월) 09:00 ~ 7. 15.(수) 18:00 (10일) ○ 갱신임차계약 : 2026. 7. 1.(수) 09:00 ~ 7. 10.(금) 18:00 (10일)
지원 대상
★26.5.15. 기준으로 본인(4천5백만원->5천만원) 및 부부합산 소득기준(6천만원->8천만원) 변경 연 소득 : (부모)7천만원 이하, (본인)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지원 내용
★26.5.15.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기준 변경(2억원 -> 2.5억원) 2억5천만원이하 주택임차보증금 90% 이내(최대1억원) 이자 일부(2%) 2년간 이차보전 | 연장1회 가능(최장4년)
신청 방법
상단 신청하기 클릭(신청시작일 생성), 접수 - 적격자 알림(시→은행, 신청인) - 대출적격자 통보(은행→신청인, 시) - 대출실행(은행→신청인) - 이자지원(시→은행)
준비 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필수 - 동의서 등 제출서류 일체(서명 필수) 스캔(내용식별 가능해야 함) → 서류는 제출 항목별로 압축 파일로 저장하여 업로드 ○ 공통서류 -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 의무사항 및 각서(공고문 서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공고문 서식 2) → (취업준비생) 본인 포함 부모님 서명 / (취창업자) 본인 서명 / (기혼자) 본인 포함 배우자 서명 필수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포함, 발급일자 필수) - 주민등록등본(발급 일자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주민번호 전체 표시) - '25~2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전체) *홈택스 [미과세증명서] 증명서로 대체(선택: (전국) 체크 / 조회 : 재산세(전체), 취득세(부동산) 체크) ** 미과세증명서 발급이 안될시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청약홈] 주택소유확인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전체포함) - 2026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취창업자:본인, 기혼자:본인 및 배우자, 취준생:부모)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소득산정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 가입이력포함) - (갱신 및 연장인경우) 임대차계약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의 경우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 부모의 2025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부모 모두) - 사실증명원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 재학(휴학)증명서 / 졸업증명서 등 (총장 직인 필수) ※ 본인소득 심사를 원하는 경우 공고문 3p의 예외사항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가능 → 이때 본인 기준 소득증빙서류, 현재 혹은 직전 취창업 확인서류 제출(공고문 5p 참고) ○ 취창업자 추가서류 - 재직증명서(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최근1개월내 발급분 아닌 경우 사업등록증명 보완) - 현재 근무지(사업지)의 본인의 2025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공고문 참고)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주관기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